포트폴리오 게시 동의, 작업물을 올리기 전에 받아 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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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스냅에서 가장 잘 나온 컷을 골라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저장 수가 평소의 세 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부에게 DM이 왔습니다. "저희 사진 내려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사람들이 봤대요." 업로드 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그제야 떠오릅니다.
포트폴리오 게시 동의는 고객 작업물을 내 채널에 올려도 되는지, 어디까지 보여 줄지를 작업 전에 받아 두는 허락입니다. 사진이라면 법도 이 순서를 요구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돈을 받고 위탁받아 찍은 초상화나 이와 비슷한 사진은 위탁한 사람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마찬가지이죠.
이 글에서는 인물 촬영/ 이름이 들어가는 주문 제작 / 집 내부를 찍는 시공 / 공개 전 브랜드 디자인처럼 고객 정보가 담기는 일을 기준으로 게시 동의를 받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주문 단계에서 보내는 문구와 삭제 요청에 답하는 문구도 함께 넣었으니 필요한 상황에 활용해보세요.
내가 만든 작업물인데 왜 동의가 필요할까요?
작업물은 내가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고객의 얼굴과 이름, 집, 아직 공개하지 않은 계획이 담깁니다. 업종마다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촬영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얼굴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위탁받은 사진은 저작권법이 이용을 막기 때문입니다.
인물이 없는 작업도 고객 입장에서는 사적인 기록입니다. 법이 막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묻지 않고 작업물을 올리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게시 동의를 받는 4단계
1단계: 작업이 끝난 뒤가 아니라 주문할 때 물어보세요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바로 올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 물어보게 되면 고객은 거절하기가 부담스럽고, 거절당한 쪽도 아쉬워집니다. 예약금이나 주문 확정 안내를 보내는 초기에 함께 물어보면 고객은 작업과 떼어 놓고 생각하여 편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은 꼭 포함시켜보세요. 고르는 답에 따라 불이익이 없다는 것,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어야 고객이 안심하고 솔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공개 범위를 선택지로 주세요
"올려도 되나요?"라고만 물으면 답은 "네"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선택지를 나누면 "아니요" 대신 "가리고 올려 주세요"를 고르는 고객이 생깁니다.

가리고 공개하는 방법은 업종마다 다르니, 내 일에 맞는 방식을 미리 정해 두세요. 고객이 골랐을 때 바로 "이렇게 가려서 올릴게요"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동의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말로 받은 동의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끝나기 쉽습니다. DM이나 문자로 받은 답장은 그대로 기록이 되니, 계약서나 견적서를 쓰는 일이라면 조항으로 꼭 넣어 두세요.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줄만 약관에 넣어 두는 방식은 피하세요. 고객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알기 어렵고, 공개 범위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다른 항목은 계약서 작성 7가지 항목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4단계: 내려 달라는 요청에는 기준대로 바로 답하세요
동의했던 고객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직 / 이별 / 이사처럼 고객의 사정은 다양합니다. 이때 이유를 묻거나 설득하면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정해 둔 기준대로 내리고, 다음 선택지를 하나 주세요.
내린 뒤에는 동의 기록 옆에 "비공개로 변경, 날짜"를 적어 두세요. 같은 작업물을 나중에 다른 채널에 실수로 올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3가지
첫째, 결과물을 보여 주면서 묻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올려도 될까요?"는 거절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객이 마지못해 동의하면 나중에 내려 달라는 요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씁니다.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데 동의한 사진을 유료 광고 소재로 쓰거나 다른 업체 홍보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포트폴리오와 광고는 따로 동의를 구하세요.
셋째, 단골이라 묻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맡긴 고객일수록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작업마다 담기는 정보가 다르니 매번 짧게라도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포트폴리오 게시 동의는 작업이 끝난 뒤 받는 허락이 아니라 주문할 때 함께 정하는 조건입니다. 그대로 공개, 가리고 공개, 비공개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답은 메시지나 계약서로 남기세요. 내려 달라는 요청에는 정해 둔 기준대로 답해주세요. 돈을 받고 찍은 인물 사진은 법에서 고객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니 신경써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한 가지: 예약 확정이나 주문 안내 메시지 끝에 위 1단계 문구를 붙여 저장해 두세요. 다음 주문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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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진을 포트폴리오에 올리려면 꼭 동의가 필요한가요?
돈을 받고 찍은 인물 사진이라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위탁받아 찍은 초상 사진을 위탁한 사람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게 정합니다. 인물이 없는 작업도 미리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트폴리오 게시 동의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작업이 끝난 뒤가 아니라 예약이나 주문을 확정할 때 받는 게 좋습니다. 결과물을 보여 주며 물으면 고객이 거절하기 어렵고, 나중에 삭제 요청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얼굴만 가리면 동의 없이 올려도 되나요?
얼굴을 가려도 장소, 이름, 함께 찍힌 사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리고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객에게 먼저 고르게 하세요.
동의했던 고객이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유를 묻지 말고 정해 둔 기한 안에 내리세요. 얼굴만 가려서 남겨도 될지 한 번만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전부 내린 뒤 기록에 비공개로 바꿨다고 적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