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가가치세 신고, 1월과 7월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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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매출에 붙은 세금에서 매입에 낸 세금을 빼고 정산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없던 일정이 하나 생깁니다. 1월과 7월의 부가세 신고입니다. 3.3%만 떼이던 시절에는 없던 일이라, 첫해에는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다행히 구조는 단순합니다.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그 차액을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얹어서 받은 세금을 사업자가 손님 대신 나라에 내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대상인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에게만 해당합니다.
혼자서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봅니다. 대금을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면 끝입니다.
다만 사무실이나 장비 같은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작업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되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록이 필요한 시점과 판단 기준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부터 신청 방법까지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 부가세 신고 |
|---|---|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만 제공 | 해당 없음 (3.3% 원천징수와 5월 종합소득세로 끝) |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자 | 연 2회 확정신고 |
사업자등록한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
즉 이 글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프리랜서를 위한 내용입니다. 등록을 아직 안 했다면 지금은 챙길 것이 없습니다.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의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합니다.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합니다. 이때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니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단순합니다. 1년이 통째로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납부 일정 |
|---|---|
일반과세자 1기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2기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 4월과 10월, 직전 납부세액의 50% 납부 (신고 의무 없음)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 |
간이과세자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 | 7월 25일까지 별도 신고 |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일반과세자 기준)
계산 구조는 한 줄입니다. 낼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값의 10%를 손님에게 국가 대신 걷어둔 부가세예요. 반대로 매입세액은 내가 사업에 필요한 걸 살 때 값에 얹혀 이미 납부된 부가세예요.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1,100만 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고 매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은 반대로 내가 사업을 위해 쓴 돈에 포함된 부가세입니다. 장비를 사거나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때 이미 부가세를 냈으니, 그만큼 빼주는 구조입니다.
6개월 매출이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과 부가세 100만 원)일 때, 매입 증빙을 얼마나 챙겼는지에 따라 납부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6개월 매출 (부가세 포함) | 증빙 있는 사업 지출 (부가세 포함) | 납부할 부가세 |
|---|---|---|
1,100만 원 | 660만 원 | 40만 원 |
1,100만 원 | 330만 원 | 70만 원 |
1,100만 원 | 없음 | 100만 원 |
같은 매출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실제로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인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매입세액도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위 표보다 부담이 낮은 대신, 증빙을 모아도 공제 폭이 크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지출을 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아래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증빙 | 공제 여부 | 주의할 점 |
|---|---|---|
세금계산서 | 공제됨 |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받는 기본 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제됨 |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돼 있어야 하고, 신고 때 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 |
현금영수증 | 공제됨 |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함 |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공제 안 됨 | 경비로는 쓸 수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움 |
여기에 놓치기 쉬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상대가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라면 카드로 결제해도 그 부가세는 빼주지 않습니다. 큰 지출은 상대가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현금영수증입니다. 결제할 때 휴대폰 번호를 부르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됩니다. 이건 직장인용이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모여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금 신고 전반의 증빙 관리는 1인 사업자 세금 종류, 꼭 챙겨야 할 3가지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6개월) 매출 합계 확인,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조 -사업 지출의 적격증빙 모으기 (세금계산서·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건은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 (확정신고 때 차감) -신고 기한(7월 25일 또는 1월 25일) 전에 제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이 없어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니,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가세는 내 돈을 뺏기는 세금이 아니라, 고객에게 받아둔 세금을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적격증빙을 챙긴 만큼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에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한 가지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해두면 다음 신고부터 증빙 절반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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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만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와 5월 종합소득세로 끝나며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분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그 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4월과 10월에 온 예정고지서는 뭔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며,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로 받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