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보수적인 계약서 검토법, 확인할 조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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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기업 디자인 외주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열어봤더니 11페이지짜리 용역 계약서가 PDF로 날아왔습니다.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을은 갑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읽을수록 계약서가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그냥 서명할까, 아니면 수정을 요청해도 될까. 처음 이런 계약서를 받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돼요. 서명한 조항이 곧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의 보수적인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5가지와, 조항별 수정 요청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대기업 계약서가 보수적인 이유
대기업은 법적 분쟁, 비용 청구, 저작권 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를 일부러 불리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래 5가지 조항은 대기업의 보수적인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저작권 전면 귀속 조항
"계약에 의해 창작된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회사에 귀속된다."
살펴야 할 부분
이 조항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귀속 범위: "모든 결과물"이 포트폴리오 사용까지 금지하는 범위인지를 확인하세요. 내가 만든 디자인, 소스코드, 문서를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거나 포트폴리오에 올리는 것도 막힐 수 있어요.
귀속 시점: "계약 체결 즉시"인지 "잔금 지급 완료 후"인지를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즉시로 되어 있으면 대금을 못 받았는데 저작권은 이미 넘어간 상태가 됩니다.
권리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어요.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할 수 있는 건 저작재산권뿐이에요.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율 및 대처
귀속 시점을 "잔금 지급 완료 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대금 미지급 시 대응 수단이 남습니다.
포트폴리오 예외 조항을 추가 요청하세요. "을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결과물을 비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한 줄이면 됩니다.
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라이선스)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프리랜서에게는 이용 허락이 더 유리합니다.
2.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 조항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프리랜서의 비용으로 전면 재작업해야 하며 회사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살펴야 할 부분
이 조항에서는 3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확인 항목 | 살펴야 할 것 | 중요한 이유 |
|---|---|---|
배상 한도 | "전액", "모든 손해" 같은 표현이 있는지 | 한도가 없으면 계약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당할 수 있어요 |
수정 횟수 | "만족할 때까지" 같은 주관적 기준인지 | 횟수 제한이 없으면 무한 수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하자 기간 | 하자보수 청구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 기한이 없으면 납품 후 몇 달 뒤에도 수정 요구가 올 수 있어요 |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돼요.
조율 및 대처
배상 한도를 설정하세요. "손해배상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 줄이면 리스크가 제한됩니다.
수정 횟수를 숫자로 제한하세요. "수정은 3회로 제한하며, 초과 수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하세요. "하자보수 청구는 납품 후 30일 이내로 한다"처럼 구체적 기한을 넣으면 됩니다.
하자의 범위도 "기획안 범위 내의 오류"로 한정하는 게 좋아요. 기획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수정이 아니라 추가 작업이니까요.
3.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
"갑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살펴야 할 부분
이 조항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해지 통보 기간: "언제든지"라고만 적혀 있으면 프로젝트 중간에 갑자기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미 2주간 작업했는데 "사업 방향이 바뀌었으니 계약 종료합니다"라는 메일 한 통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 중도 해지 시 그때까지 한 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작업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시기: "프로젝트 완료 후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완료 승인을 미루는 것만으로 대금 지급을 무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율 및 대처
해지 통보 기간을 넣으세요. "계약 해지 시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가 일반적이에요.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 조항을 추가하세요. "중도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한 줄이면 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결과물 제출 후 14일 이내"처럼요. 검수 기간 내 피드백이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 조항도 넣어두면 안전해요.
4. 대금 지급 시기
"대금은 프로젝트 완료 후 지급한다."
살펴야 할 부분
이 조항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완료"의 기준: "프로젝트 완료 후"라고만 적혀 있으면 언제가 완료인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아직 내부 검토 중이에요"라고 하면 그게 곧 대금 지급 연기가 됩니다.
결제 구조: 100% 후불인지, 분할 결제인지를 확인하세요. 전액 후불 구조에서는 프로젝트가 끝나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몇 달치 작업비를 한꺼번에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조율 및 대처
대금 지급 기한을 날짜로 명시하세요. "결과물 제출 후 14일 이내" 또는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처럼 구체적 기한을 넣어야 합니다.
검수 기간과 자동승인 조항을 넣어두세요. 예를 들어 "산출물 수령 후 7영업일 이내 서면 회신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검수 지연을 이유로 대금이 밀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분할 결제를 요청하세요. 착수금(30~50%)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누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5.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계약 기간 및 종료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동종 업계 경쟁사 취업(또는 프로젝트 참여)을 금지한다."
살펴야 할 부분
비밀유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살펴야 할 건 범위와 기간이에요.
비밀유지 범위: "알게 된 모든 사실"로 되어 있는지, "프로젝트 핵심 정보"로 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포트폴리오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업금지 기간: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개월~1년 이내"인지. 기간이 길수록 프리랜서의 생계 활동이 제한됩니다.
경업금지 대상: "동종 업계 전체"인지, 구체적인 경쟁사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동종 업계 전체"는 사실상 해당 분야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조율 및 대처
비밀유지 범위를 "본 프로젝트에서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 및 미공개 정보"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경업금지 기간을 6개월~1년 이내로 조정 요청하세요. 금지 대상도 구체적 경쟁사명으로 특정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경업금지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트폴리오 활용이 비밀유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비상업적 포트폴리오 활용은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요청하세요.
보수적인 조항을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법
"이 조항이 불리합니다"라고만 말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제O조의 손해배상 조항에서, 배상 한도를 총 계약금액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처럼 조항 번호와 수정 문구를 이유와 함께 전달하세요. 구체적일수록 담당자가 법무팀에 전달하기 쉽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보수적인 조항에 대해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은 추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 대기업의 보수적인 계약서를 받은 프리랜서라면, 대금 지급 시기와 손해배상 한도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이 두 조항이 가장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한 가지: 지금 받아둔 계약서를 열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한번의 꼼꼼한 검토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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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받는 보수적인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대기업이 자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 쪽에 유리하게 설계한 용역 계약서를 말합니다. 저작권 전면 귀속, 무한 손해배상, 일방적 해지권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명하면 민법상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넘긴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뒤에는 포트폴리오 사용도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 시 "을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결과물을 비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후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교섭을 거쳤다면 약관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먼저 상담해보세요.
손해배상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총 계약금액의 100% 이내입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 제한도 함께 설정하는 게 좋아요.




